오염토양정화지역 토사반입 문제입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3-16 17:18
조회
507
환경법률센입니다.
아래 문의하신 법률상담은 전화상담으로 전환하여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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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의하신 법률상담은 전화상담으로 전환하여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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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화학부지 오염토양정화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진해화학부지 오염토양 원인은 주로 불소와 니켈에 의한 것입니다.
현재 부영측은 불소는 정화했고, 니켈은 자연적 원인에 의한 것인지 인위적인 것인지
확인되지 않아 니켈 정화는 시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부영에서 토양오염정화지역에 토사를 반입했습니다.
토사를 반입한 목적은, 진해화학부지 절반 넘게 폐석고가 묻혀있고 이것을 외부 반출 등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추후 폐석고를 들어낸 곳을 성토하기 위한 용도라고 설명합니다.
일단 토사를 반입하는것 자체는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는 토사를 야적하는 위치입니다. 불소만 정화했고, 니켈은 남아있는 부지위에 야적을 했습니다.
급한대로 토양오염검증기관에서 제시한 구역으로 야적장소를 옮기고, 환경부와 창원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환경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답하고 아직 회신은 없습니다.
아직 토양오염정화가 진행중인 곳을 일반현장처럼 토사를 반입해도 되는지
그리고 토양오염정화가 완료되지 않은 곳에 토사를 야적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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