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정화조에 오수와 우수가 같이 유입되어 하수처리시설의 연결안됨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3-21 16:10
조회
471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감리사와 시공사에게는 확실히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만 거제시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는 다소 불명확합니다.
소송과정에서 거제시에 사실조회 자료송부촉탁 등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거제시를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되겠지요.
물론 감리사 또는 시공사가 배상능력이 없다면 거제시를 피고로 잡아야겠지만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저는 거제시옥포동 미진타워펠리스에 거주하며 당아파트의 주민자치회의 임원을 맏고 있는 사람입니다.상기제목에 대하여 현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당아파트는 2006년10월26일 준공검사가 되어 2006년11월11일 부터 입주하여 현재에 까지 이르렀으며 여러 하자및 문제점에 진저리가 날 정도인데 이번에 상담을 드리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할지 대략 난감하여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저희 거제시 옥포지역은 몇년전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여 정화조를 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에 연결하는 사업이 올해 말로 완료가 된다고 하여 당아파트도 시청 하수시설계에 연락하여 하수시설 시공사 관계자와 시공감리자를 만나 상의를 해보니 감리하시는 분이 첫마디가 우수와 오수가 분리 돼야하고 옥상 배수스커퍼에 색소의 물을 부어 우수가 정화조에 유입되는가를 확인 해야 된다고 하니 같이 참석한 시공사 차장이 입주자회의에 옥상문을 잠가 놓으라는 말을 해서 의아해 했는데 나중에보니 당아파트는 옥상 우수와 다용도실의 세탁기가 같이 배수되게 시공되어 정화조로 유입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그래도 저희 입주자 대표회의는 건축사 감리도 있고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내준 건축과와 정화조승인을 해준 환경위생과가 있고 건축규칙에도 우수관과 오수관은 분리하여 배관 한다고 돼있는데 그럴리가 있겠는가했는데 마침내 시공사 김차장이라는 작자가 주민들 모르게 옥상의 배수구 1~4동까지의 수십개 전부를 시멘트로 막아버리는 일까지 일어난것을 대표자회가 모두 걷어내는 일이 11월23일 있었습니다.결국 시공사는 하수시공감리사의 눈속임을 하기위하여 옥상의 배수관을 막은것이죠.그래서 거제시 건축과 허가담당과 환경위생과 에 전화를 하니 서로들 떠넘기기만 합니다.부산의 감리사를 찾아서 연락을 하니 아예전화도 안받습니다.이런상황을 입주자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확실히 해결하고 싶은게 저희들 생각입니다.저희는 시건축과와 환경위생과.감리자 시공사 들의 과오가 있어 보입니다만 만약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거제시와 감리자와 시공사를 피고로 제소를 해도 되겠습니까?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리사와 시공사에게는 확실히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만 거제시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는 다소 불명확합니다.
소송과정에서 거제시에 사실조회 자료송부촉탁 등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거제시를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되겠지요.
물론 감리사 또는 시공사가 배상능력이 없다면 거제시를 피고로 잡아야겠지만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저는 거제시옥포동 미진타워펠리스에 거주하며 당아파트의 주민자치회의 임원을 맏고 있는 사람입니다.상기제목에 대하여 현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당아파트는 2006년10월26일 준공검사가 되어 2006년11월11일 부터 입주하여 현재에 까지 이르렀으며 여러 하자및 문제점에 진저리가 날 정도인데 이번에 상담을 드리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할지 대략 난감하여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저희 거제시 옥포지역은 몇년전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여 정화조를 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에 연결하는 사업이 올해 말로 완료가 된다고 하여 당아파트도 시청 하수시설계에 연락하여 하수시설 시공사 관계자와 시공감리자를 만나 상의를 해보니 감리하시는 분이 첫마디가 우수와 오수가 분리 돼야하고 옥상 배수스커퍼에 색소의 물을 부어 우수가 정화조에 유입되는가를 확인 해야 된다고 하니 같이 참석한 시공사 차장이 입주자회의에 옥상문을 잠가 놓으라는 말을 해서 의아해 했는데 나중에보니 당아파트는 옥상 우수와 다용도실의 세탁기가 같이 배수되게 시공되어 정화조로 유입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그래도 저희 입주자 대표회의는 건축사 감리도 있고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내준 건축과와 정화조승인을 해준 환경위생과가 있고 건축규칙에도 우수관과 오수관은 분리하여 배관 한다고 돼있는데 그럴리가 있겠는가했는데 마침내 시공사 김차장이라는 작자가 주민들 모르게 옥상의 배수구 1~4동까지의 수십개 전부를 시멘트로 막아버리는 일까지 일어난것을 대표자회가 모두 걷어내는 일이 11월23일 있었습니다.결국 시공사는 하수시공감리사의 눈속임을 하기위하여 옥상의 배수관을 막은것이죠.그래서 거제시 건축과 허가담당과 환경위생과 에 전화를 하니 서로들 떠넘기기만 합니다.부산의 감리사를 찾아서 연락을 하니 아예전화도 안받습니다.이런상황을 입주자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확실히 해결하고 싶은게 저희들 생각입니다.저희는 시건축과와 환경위생과.감리자 시공사 들의 과오가 있어 보입니다만 만약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거제시와 감리자와 시공사를 피고로 제소를 해도 되겠습니까?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