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국유지 시효취득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3-21 17:29
조회
627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이 사이트는 환경피해 및 분쟁관련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저희 집은 20년전에 매매를 하여 구입하였습니다. 1990년에 매입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는데, 국유지라 하여 매년 변상금을 내라고 통지서가 날라와서 무시하고 살다가, 이번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라고 법원에서 변상금과 이자를 납부하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이 변상금과 이자를 내지 않고, 시효취득을 할수 있는지와, 현재 이 구역이 재개발 진행 지역이라서 조합에서 단체로 불하 여부를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시효 취득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