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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소음, 분진, 진동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9-04-24 15:19
조회
856
1. 귀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당 아파트 인근 신축공사협장과 "소음,분진, 진동"에 대한 피해보상 합의 단계에 있습니다.
(일조권, 조망권 제외되어 있음)

3. 최종 합의시 발생되는 피해보상금을 (소음,분진, 진동) 세대에 배분시 (2019년 10월까지 공사합의금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실거주자(입주자 및 세입자 모두해당)에게 주어야 하는지.

현재 살고 있는 실거주자도 불편하지만, 장기간 공사시 세입자 이사부분도 있고 사후 건축물 도장 건출물에

영향이 되는 진동도 포함이기에 주택의 소유권자(입주자)에게만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질문1) 피해보상 합의금 대상자는 누구에게 지급되어야 하는가요?
질문2) 피해보상 합의금 대상자가 명시된 법적 문항이 있는지요?

질문3) 만약 입주자(집주인)에게 주고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피해 부분에 대한 보상을 세대마다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되는지요?


소음 분진 진동의 피해의 경우는 주택소유자가 아니라 공사시 거주자가 피해자라 할수 있습니다.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는 거주자 뿐 아니라 주택소유자 역시 피해자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세대별로 할것인지 거주인수로 할것인지는 주민들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실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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