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2008도7438 판결 대기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1-01 12:16 조회 1364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먼지 억제시설인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였으나 고장으로 이를 가동하지 못하고 이동식 살수시설만을 사용한 사안에서,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4호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입니다. <a href="http://www.flipsnack.com">Flipsnack </a>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불가처분취소】2007두170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2009가합10372,2010가합29,272,8078 판결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