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2008도7438 판결

대기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1-01 12:16
조회
1364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먼지 억제시설인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였으나 고장으로 이를 가동하지 못하고 이동식 살수시설만을 사용한 사안에서,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4호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