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2009가합10372,2010가합29,272,8078 판결

대기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1-29 11:03
조회
1674
공단에 입주한 피혁가공업체 등으로 구성된 조합이 구성원 업체들의 폐수 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그 고통의 정도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고 보아 조합은 피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