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울산공해사건] 71나1620 대기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8 00:54 조회 1925 공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당해 행위가 없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정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의 입증으로 족하고 가해자는 이에 대한 반증을 할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a href="http://www.flipsnack.com">Flipsnack </a>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2009가합10372,2010가합29,272,8078 판결 [영남화학사건, 최초의 공해사건] 71다2016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