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광업권존속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등취소】97누13818판결(부진정 소급입법)

토양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0-03 21:30
조회
1204
광업권자가 광업권을 취득하고 그에 대한 사업휴지인가를 받은 것은 모두 개정된 광업법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이나 그 존속기간의 만료 및 연장신청은 개정된 광업법시행령 시행 이후인 경우, 위 광업권자의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하여 개정된 광업법시행령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