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울산지방법원_2015고단2941_밍크고래불법포획 수자원관리법위반_판결문(2015.12.23) 자연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2-21 17:17 조회 4411 불법 포획된 고래임을 알면서도 이를 유통할 목적으로 보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문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의정부지법[1,2심]_2015고정810/노2867_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_판결문 2부 춘천지법강릉지원 2016구합33 양양군관리계획입안제안서 반려처분취소 판결문(16.05.26)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