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자연공원법위반】2006도7968 판결 자연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02 22:51 조회 1866 자연공원구역 내에서 창고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구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를 판결한 사례입니다. <a href="http://www.flipsnack.com">Flipsnack </a>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자연공원법위반】2004도8311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2006두330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