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나전모방사건] 89다카1275 자연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9 00:34 조회 2806 농장의 관상수들이 고사하게 된 직접원인은 동해이지만 인근 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가 그 수목의 성장에 장해가 됨으로써 동해에 상조작용을 한 경우에 있어 공장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a href="http://www.flipsnack.com">Flipsnack </a>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국제멸종위기종용도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2010두23033 판결 [손해배상(기)] 92다52122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