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2005두14363 판결

환경영향평가법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7 22:59
조회
217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구 산림법에서 보전임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승인 등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를 하라고 규정한 의미 및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승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를 따져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