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수인한도] 88가합2897 환경정책기본법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9 00:14 조회 2330 [1] 공해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 [2] 환경오염에 대한 수인한도의 판단기준에 관해 판결한 사례입니다. <a href="http://www.flipsnack.com">Flipsnack </a>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19317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취소】 [손해배상(산)] 88나3049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