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10.26. 선고 87도1869 판결 【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02-23 13:12
조회
1306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위반죄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법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소정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면 성립되는 것이므로 동법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7 소정의 배출허용기준을 현실적으로 초과하였는가의 여부는 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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