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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장악취로 주민 피해보상문제 도움을

작성자
김옥화
작성일
2003-08-27 12:06
조회
1081
저는경기도 안성군 삼죽면에 살고 있읍니다.
24년전 배고푼 시절에 한동리에 주민이 닭몆마리 키워서 게란도 너눠 먹자고 하여 주민들의 동의 하여 허가를 받아내어 지금껏 24년동안 양게 업을 해오다
1년전에 양게장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서 얼마전 서 부터 다시 대대 적으로 양게장을 시작 하여 6만마리의병아리를 들여 왔습니다 앞으로 12만마리를 더 들여온다고 합니다
동민들이 새로 시작 하는 사람에게 24년전의전후 사정을 이야기하며 다시는 양게장을 할수없다고 하였지만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동민 전체가 대동 회도 가젓고 다른 사업을 권유 하여보고 동리복판에 양게장은 있를수 없다고 시 읍 관에 호소도 하고 진정 서도 내놓은상태지만 시청 환경과에서는 이미 허가를 받은 상테라 어쩔수없다고 막는 방법은 동민들이 나서 서 자작 막는 밥법 밝에 없다고 합니다
정말 살수없습니다 악취와 닭 비늘 하르에 계분에 량은 산처럼 싸여서 산을 이르고 사람은 살수 없는 환경이 여기에 이르럿는데 안성 시가 되기전 닭 몆마리 키운다는 허기를 지금은 대단위 몇십만마리의 양게장이 되여서 사람은살수 없는 환경이 되였는데도 시 관 하에서는 모른다 주민이 막든지 말든지 !!1시골 사람은 환경이야 어떻든 상관 않 한다니 너무하는 행정 당국의 처사를 원망 합니다 . 만 약 서울에서 조그만 소음 악취로 민원 이 제기 되였다 해도 이런 식으로처리 할까요 시골에도 사람사는 곳이고 이제는 24년전과는 다름니다
농촌 사람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외지 사람이 오면 밥을 못먹고 가고 외지 사람은 아예오지를 못하게 합니다 너무 창피하고 민망 해서지요.
한사람의 돈벌기 위해서 90가호의 주민이 이렇게 고통을 호소 하는데 당국에서는 모른다니 사람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요.
떠이고 갈수만 있다면 벌서 떠났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 주십시요 .피해보상 과 법률에 대한 상식이 모자라는 무지 목메한 농촌주민입니다.

011-774-2810 김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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