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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지구내 임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건축공사 가처분 신청 및 고소와 관련하여

작성자
정영일
작성일
2003-09-02 11:21
조회
1112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환경을 위하고 불쌍한 소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죽전택지개발지구내 살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환경정보에 2002.7.19일자 토공, 죽전 단독주택지를 아파트 부지로 용도 변경 이란 제목으로 실려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주민들은 인근 아파트 공사를 금지하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 합니다.

건축공사 가처분 신청 사유는
1. 토지공사 임의로 단독에서 공공택지로 용도 변경
2. 기존의 진우빌라(4층) 앞에는 15층 아파트를 건설하고 또 그 앞에는 10층을 짖고 있는 건설사는 기존의 주민들을 무시하고 있음.

두번째는 토지공사 용인사업단 개발 부장은 초기에 주민들에게 단독택지가 들어설 예정이니 주변빌라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면서를 주민들에게 존치를 권유하고서는 어느순간 주민들과는 한번의 상의도 없이 단독을 공공택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토공 개발부장 및 토공 용인사업단장, 토지공사 사장, 경기도지사, 건설교통부 장관을 사기혐의로 고소하려 합니다.
담당자는 사기 그 외는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시키려합니다.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필요하시면 관련 자료를 보내드릴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저희의 어려움을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우,벽산빌라 연합대표 정영일 올림(011-9930-9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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