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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분리발주시 추가물량에 대한 비용처리 주체

작성자
김영규
작성일
2003-09-02 19:37
조회
1066
ㅇㅇ현장의 폐기물 비용주체 및 행정절차 관련입니다.
1. ㅇㅇ현장은 2002.10월 계약된 대안입찰 현장으로 폐기물처리는 별도로 분리발주되어 XX회사와 발주자가 계약체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 발주자는 입찰안내서에 의거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지하구조물의 철거 및 경찰청협의로 인한 보도블럭철거등의 폐기물수량은 분리발주수량에서 제외되므로 시공사에서 별도로 기존XX회사와 계약체결하여 비용처리함을 종용하는바 폐기물관리법상 위법사항은 아닌지?
3. 2항의 사항이 적법할 경우 발주자와 계약된 XX회사가 아닌 제3의 폐기물 처리업체와 시공사가 별도계약하여 폐기물을 처리해도 위법사항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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