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이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는 방법?
작성자
최효진
작성일
2003-09-03 17:58
조회
1030
안녕하십니까.
생활쓰레기소각장(200톤/일) 건설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폐촉법에 의해 생활쓰레기소각장부지선정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어야 했지만, 건설하려는 위치가 산업쓰레기매립장과 산업쓰레기소각장 인근(바로 옆)이라 별도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없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지자체는 해당지역을 생활쓰레기소각장으로 지정하려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 해당지역은 침출수로인해 지반침하가 우려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로 건설하는 사회간접시설이 혈세낭비로 이어질가 걱정입니다.
[환경부고시 제1998-1호]에의하면, 환경성조사서 작성시 처리시설 입지에 관한 사항으로 [입지여건 (지형 및 지질, 지하수 등)]이 포함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중, 지형.지질 평가항목에는 [지형변화(지반침하, 지각운동, 기반암의 심도와 특성, 지하수 유출, 침강, 퇴적 등)를 야기하는 지형, 지질의 특성파악, 영향의 정도 및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의 :
(1) 지반침하와 관련된 환경 또는 건축 법률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생활쓰레기소각장부지선정위원회에서 환경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지방환경관리청에 환경성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쓰레기소각장(200톤/일) 건설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폐촉법에 의해 생활쓰레기소각장부지선정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어야 했지만, 건설하려는 위치가 산업쓰레기매립장과 산업쓰레기소각장 인근(바로 옆)이라 별도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없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지자체는 해당지역을 생활쓰레기소각장으로 지정하려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 해당지역은 침출수로인해 지반침하가 우려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로 건설하는 사회간접시설이 혈세낭비로 이어질가 걱정입니다.
[환경부고시 제1998-1호]에의하면, 환경성조사서 작성시 처리시설 입지에 관한 사항으로 [입지여건 (지형 및 지질, 지하수 등)]이 포함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중, 지형.지질 평가항목에는 [지형변화(지반침하, 지각운동, 기반암의 심도와 특성, 지하수 유출, 침강, 퇴적 등)를 야기하는 지형, 지질의 특성파악, 영향의 정도 및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의 :
(1) 지반침하와 관련된 환경 또는 건축 법률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생활쓰레기소각장부지선정위원회에서 환경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지방환경관리청에 환경성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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