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산림형질변경작업중지지시처분취소】98두6180 판결

물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1-25 18:54
조회
1569
[1] 새로운 지하수 개발 및 취수로 인하여 인근 토지 소유자의 기존 생활 용수에 장해가 생기거나 장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 인근 토지 소유자의 생활용수 방해제거 및 예방청구권의 유무(적극) [2]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관상의 취소권 유보조항에 의거하여 그 허가취소보다 가벼운 민원해결시까지의 산림형질변경작업중지지시처분을 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