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등】2001두8865 판결

물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1-25 19:01
조회
1591
[1] 하수도법 제2조 제2의2호 소정의 '공공하수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배수구역 내의 하수배출자가 실제 하수도 시설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하수도 사용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를 판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