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2005가합509 판결
물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1-26 13:29
조회
1521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나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가 필요하므로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