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2008구합130 판결

물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1-26 13:36
조회
1593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이 별도로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수도사용료 부과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2] 아파트 단지별로 자체적으로 설치한 하수정화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