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위반】2008도6298 판결
물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1-26 13:39
조회
1677
자체 제작한 이동식 분뇨처리 탈수차량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 정화 과정을 거친 분뇨처리수를 무단 투기한 사안에서, 위 분뇨처리수가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분뇨’에 해당할 정도의 것인지를 가리지 않은 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