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2010누33476

물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1-14 00:36
조회
1649
[1]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4조 제2항이 수도법 제38조 제1항의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를 판단하고, [2] 부천시장이 ‘타이거월드’ 부천체육문화센터를 매수한 갑 회사에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4조 제2항을 근거로 기존 수도사용자 을 회사가 체납한 상하수도요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