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위반】84도2248 판결
물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1-15 11:40
조회
1636
가. 구 환경보전법(1981.12.31 법률 제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동물의 분뇨”의 의미를 정의하고, 나. 제1심 법원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잘못이 항소심의 직권조사 사유인지 여부를 판결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