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환경보전법위반피고사건】86노7307

물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1-15 11:42
조회
1581
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는 행위의 주체는 법정의무자인 사업자이나,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 위 법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자연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소정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인 자연인 및 그 소속법인 모두를 동법 제70조(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