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춘천지법강릉지원_2015구합1961_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 취소 판결문(2016.3.31)

환경영향평가법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6 14:36
조회
1163
피고가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승인을 하여 준 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승인 과정에서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을 보전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피고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위 직권 취소로 인한 기득권 침해 등과 취소를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를 심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부지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산지인 점, 원고가 피고의 공사 중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수 개월간 공사를 계속하여 산림을 훼손한 점, 이 사건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자연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 위법한 이 사건 승인 처분을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되는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보다 훨씬 큰 것으로 판단하여, 위 직권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