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업무방해·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 96도524

기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9 21:20
조회
4282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를 지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 구 건축법 제79조 제4호에 의한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는 그 대표기관인 자연인이 되는지 여부(적극)를 따져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