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 해결방안 문의
작성자
유시종
작성일
2010-06-28 18:19
조회
2514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모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 단독 주택이 있는데 이곳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 20여 마리의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너무나도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참다못한 아파트 주민들이 2009. 9월부터 집단 민원으로 용인시청. 수지구청. 동천동사무소. 용인경찰서. 수지구지구대. 청와대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청 환경분쟁위원회등 수많은 기관에 민원을 제기 했으나 현장을 방문한 기관마다 ‘개 짖는 소리가 지나치게 크다. 그러나 개 짖는 소리는 현행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즉, 기관에서는 민원처리를 할 수 없다는 답변뿐입니다. 한편, 2009. 9월 견주가 새벽1시경 술에 만취되어 쇠창살 안에 들어있는 개를 괴롭혔고 이에 흥분한 개들이 무려 1시간가량 목이 터져라 “멍멍” “컹컹” 짖어대어 수많은 주민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여 결국 경범죄로 신고 / 고발 / 벌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견주께서는 아파트 주민들 덕분에 경범죄에 고발당했으며 주민들 덕분에 벌금을 납부한 견주께서는 그야말로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고 그 이후로도 개들은 여전히 짖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짖게 한 것인지 그냥 짖는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참다못한 주민 몇몇 분들이 이른 새벽부터 행위를 목격하고자 잠복근무를 하였으나 일부러 짖게 했다는 행위를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견주가 개밥을 주려고 개집 주변을 거닐면 그때부터 밥 달라고 “멍멍” “컹컹”거리며 엄청나게 짖어대고 있습니다. 주인이 개장 근처를 오고 갈 때 마다 무조건 짖는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짖게 했다는 증거를 포착할만한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소음으로는 해결방법이 없다고 하여 동물보호법으로 접근해보았습니다. 동물보호법이라 함은 개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등록을 해야 하고 판매등록을 하려면 시설투자 및 사육사를 고용해야하며 기타 등등 수천만원의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견주께서 한 발 물러설 거라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접근해보았습니다. 2009. 9월 27마리의 개가 있었는데 2010. 3월 현재 22마리입니다. 즉, 5마리가 없는데 행방이 묘연합니다. 두 마리는 죽었으며 세 마리는 지인에게 분양했다고 합니다. 현재로써 판매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매한 사실을 찾아낸다는 것이 하늘에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혹,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이렇다하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더욱 더 우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 구청환경과에 신고하고 구청환경과는 견주에게 판매등록을 하도록 계고하여 견주가 판매등록을 하도록 할 뿐입니다. 위와 같이 진행되어 판매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수개월이 지날 것은 불을 보듯 훤합니다. 개들은 그때까지 계속해서 짖어 댈 것입니다. 만약, 견주가 판매업 등록을 거부할 경우 견주는 100만원의 벌금을 내면 그뿐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판매를 하지 않고 현재처럼 지인들에게 분양하면 더 이상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 2010. 7월이면 수십 마리의 개들이 세끼를 생산하게 됩니다. 과연 몇 마리가 생산될지 상상이 안 됩니다. 어미와 세끼를 모두 합치면 어림잡아 60여 마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견주는 벌써부터 생산될 세끼들의 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개집위에 또 하나의 집을 만들고 있으며 심지어 아파트와 단독 사이에 있는 담장아래에 또 하나의 개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 집 규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50평방미터 즉, 15평 이상의 개집을 지으려면 사육장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사육장 허가를 얻으려면 역시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견주께서는 5평 미만으로 개집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의 규모는 약5평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더 만들어도 동물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편, 수지구청에 개집에 대하여 무허가 건축물로 민원을 제기 해봤으나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준비 하려고 소음측정을 해봤습니다.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일반 측정기기로 아파트 베란다에서 해봤더니 68데시벨로써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데시벨 수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소음의 시간입니다. 더러는 새벽부터 한 밤중까지 짖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그간에 진행되었던 일 들을 일자별로 나열해봅니다. ------------ <개 소음 진행사항> 09.07.21 : 개 사육 금지 요청 수지구청에 민원 발송 09.07.29 : 수지구청 회신문 접수 (개 사육은 인허가 사항이 아니며 벌칙 규정이 없음) 09.08.10 : 입주자 서명 실시(247명 서명) 09.08.18 : 구청 담당 과장 현장 방문 09.08.19 : 서명날인을 시청과 개 주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09.08.02 : 경비팀장을 폭행한 개 주인을 경비팀장이 폭행죄로 고소 09.08.16 : 입주자 10여명이 경범죄로 개주인 고발 09.08.29 : 개주인 답변서 도착 09.09.01 : 개주인 경범죄로 벌금형 10만원 부과 .납부 09.09.01 : 구청직원 현장 방문 개 주인에게 주의 촉구 09.08.24 : 국민권익위원회(전고충처리위원회)민원제기 09.10.09 :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사무관 현장 방문 09.10.16 : 국민권익위원회 답변서 도착 (개 사육자가 개를 퍈매한 사실을 확인될 때 처벌가능, 구청에서 개 주인에게 개 개체수와 월령 개체별 특징을 신고토록 문서발송) 10.03.25 : 경기도 환경분쟁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환경분쟁위원회 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접수시킬 경우 인지대만 낭비하니 민사로 해결 방향 제시 ---------- 위와같은 고통을 격고 있기에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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