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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시기

작성자
한민우
작성일
2015-07-30 16:45
조회
175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1호 1)보전과리지역:5,000 2)생산관리지역:7,500 3)계획관리지역: 10,000 4)농림지역 7,500제급미터 이상인 것


저는 건축사로서 축사(돈사)를 설계하여 허가접수를 하였습니다.
지역: 농림지역
대지면적의 합계: 8,000제곱미터
건물연면적: 4,000제곱미터(가축사육시설 전체)


시청 환경담당자로부터 위 별표 4를 근거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보완이 나왔습니다.


별표 4
별표 비고 7호 위 표 제1호의 지역 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한다.

질문1)개발사업의 종류.규모를 반드시 대지면적의 합계를 적용하는것인지? 축사(돈사*외부 방목장 등이 없음.)의 경우 건축연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돈사의 경우 우사의 경우처럼 방목장 등이 없으므로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순수 면적은 축사(건물)뿐이란 해석을 받아, 대지면적이 6,000이고 건물면적이 4,000인 돈사는 적용제외로 허가받은 또다른 건이 있습니다.

질문2) 대지면적 8,000인 농림지역에 돈사를 4,000제곱미터 지을 경우 별표 4의 1호 나목을 들어 적용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별표 4의 비고 7호를 들어 축사의 면적이 5,000미만이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비고 7호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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