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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폐석의 폐기물관리법위반 여부확인

작성자
정주식
작성일
2015-11-23 17:48
조회
1795
석회석 광산에서 석회석을 채굴하여 물리적 선별과정을 거쳐 상품화 할 수 없는 폐석이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확인코자 질의 합니다.

1. 석회석 채굴 후 상품화 할 수 없는 폐석은 폐기물에 해당한다는 환경부 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2. 대법원 판례(2002. 6. 1 선고 2001 도 6081 판결, 2003. 2. 28선고 2002도 6081판결) 에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거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의무가 없어 진다고 볼 것이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고발한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역시 「-폐석이란 석회석 광산으로부터 채굴한 석회석을 화학적 처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선광만 하고 남은 부산물로서, 자연 상태의 암석과 그 성분이 물리적으로 동일하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오니’등은 폐기물의 종류를 한정한 것이 아니라 이를 예시한 것임이 분명하고
-폐기물관리법은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을 지정폐기물로 규정하여 보다 엄격한 규제를 하고, 그 나머지는 일반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어 단지 오염되지 않았거나 유해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며,
-폐석이 비록 석회석 광물을 선광하는 등 일련의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남은 상태의 것으로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도 자연상태에서 적재된 석재라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규정 취지, 관련 법 규정, 대법원 판례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건대 본 건 폐석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하다」라고 결정서에 적시하고 있으며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역시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 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라고 선고 하였습니다.(2014고단474 폐기물관리법 위반 피고: 최현주)

5. 그런데 항소심(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사건 2015노167 폐기물관리법위반) 에서는 ①원석 내지 폐석의 성상 측면에서의 폐기물 비해당성 ②원석 내지 폐석의 향 후 용도 잔존 측면에서의 폐기물 비해당성 등 대법원의 판례와 환경관련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유권 해석 조차무시하면서 법령 제정 취지 를 왜곡하면서 부적절한 판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원심판결과 항소심 판결의 법령 해석 및 적용에 상반된 판결에 대하여 일반 서민으로서는 법원의 판결의 적·부와 관련하여 대처 방안이 없기에 환경법률 전문기관에 질의하오니 면밀히 검토하시어 법 집행의 공정을 기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항소심 판결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본 건 피해자인 당사자로서 어떠한 법적 조처를 취해야 하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건은 대전고등법원의 재청신청 결정(사건번호 2014초재507)에 따라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공소제기 한 사건으로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이 항소한 사건입니다.

만약 위 내용이 판단에 불충분하다면 연락만 주시면 검찰의 결정서 법원의 판결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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