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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공장 신설에 따른 민원

작성자
이상홍
작성일
2015-12-07 11:28
조회
1512
레미콘 공장 신설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과 이에 대한 경주시의 답변입니다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 입주를 반대하면서 공청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도움 될 법적 근거가 없을까요?


*민원:
경주시 외동읍 석계리 1238-1번지 외 2필(1238-4, 1241번지)에 영진레미콘(주)에게 승인한 공장신설 승인에 대해 답변을 요청합니다.
해당 지역은 주민들의 주거지와 직선거리로 불과 50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며, 주변지역 대부분이 생산녹지지역이며,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주민들의 경작지입니다.
아울러 500미터 이내지역에 농업용수 취소지인 저수지가 존재합니다.
레미콘제조 공장의 경우 대표적인 오염배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공지 등 주민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공장신설을 승인하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해당지역에 레미콘 공장 설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며 이에 대한 장래 오염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현시점에서라도 주민들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해당 공장설립 승인에 대한 경위 및 당위성과 향후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엄중히 요청합니다.
관련 담당자 분의 답변 여부에 따라, 본인은 인근 동리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대책위원회를 마련하여 공장설립 저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자합니다.

*경주시 답변:
평소 시정발전에 협화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건에 대하여 신청지는 업종제한이 없는 일반공업지역으로 사업주가 기존 등록된 공장을 인수하여 공장시설 승인을 신청한 곳으로 관련 개별법률에 저촉사항이 없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신설 승인을 하였습니다.
공장신설 승인시 사업주에게 향후 레미콘 공장 가동으로 발생되는 소음 분진 차량통행 등으로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경우 최우선적으로 해결 한 후 사업을 시행하라는 승인조건을 부여하였으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공청회 개최는 관련 법률에 근거가 없으므로 일방적으로 사업주에게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러 사업주에게 귀하의 민원요지를 통보하여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환경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관련부서(환경과 등)와 협의하여 사후관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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