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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여부

작성자
최희덕
작성일
2015-12-21 18:12
조회
1329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어머니가 살고 계신 다세대주택은 3층건물로 한층에 3가구씩 총 9가구가 살고있는 건물입니다.
어머니집은 3층에 302호, 303호 두가구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집 뒷쪽 베란다 방향으로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이전을 하고 그자리에 새로 실내체육관을 신축했습니다.
교회건물은 주택건물과 비슷한 높이였기에 해가 떠있는 시간 대부분이 주택 베란다에 햇빛이 들어왔는데
현재 실내체육관이 생긴 후로는 하루중 거의 대부분이 햇빛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아침시간에 1시간도 채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베란다를 화장실 겸 세탁실로 사용하고 있어서 햇빛이 들지 않으니 물기가 마르지 않아 빨래도 마르지 않고
겨울에 더욱 추워졌습니다.
공사중에는 새로 들어설 실내체육관이 그 전 교회건물과 비슷한 높이일줄 알았는데 더 높아지면서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요..
이럴경우 일조권 침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조량 측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도요..)
보상을 받는 것 보다는 햇빛이 다시 들어왔으면 하는 바램인데..
이미 지어진 건물을 허물라고 할 수도 없고 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억울한 마음이 크네요..
1층, 2층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전과 크게 달라진게 없는지 관심이 없는듯 합니다...
그럼 저희 집에서만 소송이던 뭐든 진행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보상도 저희만 받는건지요..
실내체육관을 구에서 지은거라 구청에 전화를 하니 구청직원이 집으로 와서 한번 보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히 시원한 답변이 없었던것 같고요..
얼마후 실내체육관 준공식이 있다고 하는데 관계자를 찾아가야 하는지...
궁금한게 참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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