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식 [가습기살균제, 비극의 22년 재구성] ‘징벌적 손해배상’이 확실한 처벌…피해 신고 시스템 구축해야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6-07-01 18:08 조회 373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01010006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전체 0 추천순 작성순 최신순 작성자 비밀번호 « [가습기살균제, 비극의 22년 재구성] 화학물질·제품 사용 안 하고 일상생활 가능할까 [가습기살균제, 비극의 22년 재구성] 살균제 참사 겪고도 ‘살생물질 통계’ 없는 정부… 총괄 부처 필요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