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1989.1.12. 선고 88가합2897【손해배상(기)】
대기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02-23 13:13
조회
947
진이 생성·배출되고, 그 석탄분진 중 일부가 대기를 통하여 피해자의 거주지등에 확산.도달되었으며,그 후 피해자에게 진폐증의 발병이라는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모순없이 증명된다면 위 석탄분진의 배출이 피해자가 진폐증에 이환된 원인이 되었을개연성이 있음은 일응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가해자가 그 공장에서의 분진속에는 피해발생의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아니하며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 혼합율이 피해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반증을 들어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불이익은 가해자에게 돌려 그 분진배출과 피해자의 진폐증이환 사이에 원인관계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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