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12.24. 선고 2007두17076 판결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불가처분취소】
대기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02-23 13:15
조회
1129
비산먼지배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구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행정청이 취해야 할 조치 및 비산먼지배출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다른법령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을 때 행정청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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