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993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02-23 13:20
조회
1101
1993. 12. 27.자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법률 제4652호) 후 운행차의 개선명령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 등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이상 군수가 한 개선명령은 적법한 위임 없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