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4312 판결 【배출부과금납부명령처분취소】

대기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02-23 13:22
조회
1300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은 사업자가 조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하는 배출시설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지 조업을 위한 실제 가동 여부와 관계 없이 당해 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을 모두 가동하여 최대의 부하량이 걸린 상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최대량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설치된 보일러 3대 중 1대만 가동하여 조업을 하여 왔다면 실제로 가동 중인 보일러 1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보일러 3대에 관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았다거나 그 중 예비용으로 배출시설 변경허가 등을 득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