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2008도2907판결(오염토양 폐기물1-2)
토양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0-08 23:06
조회
1046
피고인들이 오염된 토사를 처리하면서 구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 처리절차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오염토양’에 해당하는 토지가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적용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