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법위반】87도1869 판결
대기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1-01 00:36
조회
1135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위반죄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법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소정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면 성립되는 것이므로 동법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7 소정의 배출허용기준을 현실적으로 초과하였는가의 여부는 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