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손해배상(기)】88가합2897 항소

대기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1-01 00:49
조회
1210
[1]가해자가 그 공장에서의 분진속에는 피해발생의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아니하며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 혼합율이 피해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반증을 들어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불이익은 가해자에게 돌려 그 분진배출과 피해자의
진폐증이환 사이에 원인관계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마땅하고, [2] 대기오염이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서 위법성을 띠게 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및 정도, 침해행위의 공공성, 그 지역의 현실적인 토지이용상황,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자의 방지시설설치여부, 손해의 회피가능성, 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와의 관계, 환경영향평가 및 민주적 절차의 이행여부 등을 모두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