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배출부과금납부명령처분취소】95누14312 판결 대기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1-01 12:04 조회 1277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보일러 3대 중 평소 1대만 가동하여 온 경우, 3대 전부를 가동시켜 측정한 배출오염물질을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소극)를 판결한 사례입니다. <a href="http://www.flipsnack.com">Flipsnack </a>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대기환경보전법위반】92도1136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95도1993 판결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