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나2042877 4대강사업 농경지침수피해 손해배상_판결문(16.12.15)
환경법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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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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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16:09
조회
4316
2016년 6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북 칠곡보 낙동강 24공구사업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가 그 원인임을 확인한다는 선고에 대해
대한민국과 농어촌공사가 항소하였으며, 이를 기각하는 상급법원의 판결문입니다.
대한민국과 농어촌공사가 항소하였으며, 이를 기각하는 상급법원의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