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_2013나21537_국가하천 채취골재 소유자 및 그소유권 변동시기_판결문(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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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2-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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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하천구역 안에서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골재채취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하천법 제4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소유권자 외의 자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를 받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 및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의 동의 하에 ○○군수로부터 골재채취허가 및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점, 국가가 원고의 골재채취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원고가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의 구성부분인 골재 중 채취한 것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것인 점, 원고는 소유자인 국가의 동의 하에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이상 하천법 제4조 제2항 제3호 단서에 의하여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에 대하여 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의 구성부분인 골재는 채취하여 분리되는 순간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에서 골재를 채취하여 분리하는 순간 그 골재의 소유권은 국가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