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법위반】84도1563 판결
물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1-15 11:34
조회
1527
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설치할 시설물은 한 가지라도 그 배출오염물질이 여러가지로서 다르게 분류되는 경우에는 분류된 각 오염물질 배출부분에 대해서 마다 그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여러가지 오염물질의 배출중 한가지 배출부분에 대한 허가신청에 기한 그 허가만으로는 허가신청이나 허가되지 아니한 나머지 배출부분에 대하여서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