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위반(인정된 죄명-환경보전법위반)】91도2935 판결
물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1-22 11:30
조회
1609
가. 허가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한 데 대하여 구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확정된 후, 동일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행위를 계속한 경우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위 행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나. 재판시법주의를 규정한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을 신법의 경과규정으로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를 판결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