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93누814 판결
물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1-22 11:38
조회
1565
가. 국가기관이 측정한 오염물질농도의 신빙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한 조치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나. 구 환경보전법시행령(1991.2.2. 대통령령 제13303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의거 폐지) 제17조의13 제1항 제2호의 배출부과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