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위반】97도2674 판결
물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1-25 18:43
조회
1655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1996. 1. 8. 환경부령 제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의 (터)목은 (가)목 내지 (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업종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가)목 내지 (처)목에 해당하는 업종 중 일정량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