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방류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98두1406 판결
물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1-25 18:50
조회
1644
[1] 개선명령이 있기 전에 사업자 스스로 개선을 완료한 경우의 배출기간 [2] 특정일자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오염물질 배출량을 재점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부과금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