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99두7470 판결

물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1-25 18:57
조회
1661
[1] 지하수 개발·이용권의 법적 성질 및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후 토지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지하수 개발·이용권도 당연히 이전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지하수 개발·이용권의 양도·양수가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지하수 개발·이용 피허가자의
명의변경 신고시 지하수이용허가서 원본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한정 소극)를 판결한 사례입니다.